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도로규정)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중생활시설은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해당 도로가 어떠한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서의‘도로’는 아래와 같이‘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3/16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代권혜진 시행 도시계획과-4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4863167
20210925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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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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