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다세대주택 주차공간 분쟁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다세대주택 주차공간 분쟁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16세대의 다세대 빌라(은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또는 반상회)결의내지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만든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은 건축물관리대상 표제부상 총 16세대, 4층으로 각층에 4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지하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총 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상태에서 2002.5.28.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황을 감안하면 주차면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반상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법 제25조, 제24조 제3항). 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합의(관리단집회 또는 반상회를 통한 결의는 75%이상 동의, 가가호호 방문 서면동의는 80%이상 동의)로 제정된 자치법규인 규약에 주차면마다 세대호수를 지정한 조항이 있거나, 관리단집회 또는 반상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지분)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주차면마다 호수를 지정하도록 결의하였거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체 세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지분)의 5분의 4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의사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지하 주차장의 구획된 면에 세대호수 지정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서는 관리비에서 공용주차장 사용료 지원해준다든지 기타 지원해주는 자체 규약 또는 주차장 운영세칙이나, 반상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왠냐면, 지하 주차장은 귀 다세대 빌라의 공용부분이기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 다세대빌라 자체 규약 또는 주차장 운영세칙이 없거나 존재하여도 주차면수 지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하루빨리 전체 세대의 구분소유자(임대인)가 모여 주차면수 세대 지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체 구분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정함은 귀 다세대빌라의 공용관리비 부과징수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총무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반상회를 소집하여 전체 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소유권의 침해를 당했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가처분을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의 입주민간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을 받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불응한다면 법에의한 절차에 따라 불개시되어 조정중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에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2133-7708)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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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다세대주택 주차공간 분쟁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85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1439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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