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외 2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님외 2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의 일부가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비구역에서 제척 또는 지구해제 후 단독개발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2018. 12. 7.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촉진구역 지정 및 경계 등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성북구(주거정비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귀하께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심도있는 제안에 즉시 만족스런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2/13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6)
16771215
20210924150151
본청
주거사업과-13735
D000003513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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