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영업하고 있는 점포의 건물주가 바뀌어 몇달 후 가게를 비워야되는 상황에 처하여 옆 건물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서울시의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확대계획(‘18. 8.30, 보도자료)에 따라 영업거리가 100미터로 확대되면 영업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시며 기존 소매인에 대한 적용유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선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확대에 따른 기존 소매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규칙 시행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담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여 배포였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지만, 규칙 개정은 자치구별로 진행하게 될 예정인 바, 개정과 관련된 세부 시행 내용 등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별 개정 일정 등 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공정경제과 박은영(02-2133-5363)으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2/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3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02-768-8852 / eypark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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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348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5124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