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조례 제5007호, 2010.7.15.>에 의하면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 및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종전규정(구 조례 제27조,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존치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이기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촉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2/12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6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6770544
20210924150151
본청
주거사업과-13634
D0000035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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