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한강 불법낚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한강 불법낚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강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한강 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불법 낚시행위에 대하여 한강공원 안내센터별로 1일 2회 정기 환경순찰 및 수시 순찰 등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매일 2회이상 안내방송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께서 신고하신 한강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불법 낚시 행위 발견 시에는 잠실안내센터(02-3780-0511) 등 관할 공원 안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12/12 代한미라 협조자 시행 환경과-4982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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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한강 불법낚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4982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513159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