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알림 1. 우리시 시민의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사업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업개선명령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 1일자 시행한 사업개선명령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공고 후 모든 택시사업자분께 개별송달하고 있으니 이에 본 우편을 수령한 사업자분께서는 붙임의 사업개선명령을 숙지하여 택시사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선명령 공고 개요 - 시 행 일 : 2019. 1. 1. - 공고번호 : 제 2018-2709호[2018. 12. 13.(목) 시보게재]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뉴스소식 →공고 → 서울시보) - 개정사항 : 신설 4, 개정 17(법령개정 사항 반영포함), 삭제 1, 붙임 : (공고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1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4 /전송 2133-1050 / dreamrealist@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69918
2021092415015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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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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