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재 안내 1. 우리 시에서는「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18. 7. 5일부터 기존 한옥위원회와 한옥전문위원회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로 개편 운영하고 있으니, 심의 상정시 위원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지원, 한옥 수선 등 공사비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 상정시 자치구 협조사항을 재 안내하여 드리오니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심의참석 - 심의 안건에 대하여「서울시 건축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이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심의신청 서류 - 자치구 검토의견서 작성 (붙임 양식) -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등) 및 구비서류, 심의설명자료(PPT), 심의기준 체크리스트(신청인 작성)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 다. 심의상정 시기 - 매달 2, 4째주 목요일 위원회 개최 - 개최 2주 전까지 심의 상정 의뢰 붙 임 : 1. 심의 제출 서류 양식. 2.‘19년 위원회 개최 일정 1부. 3. 한옥 비용지원 처리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12/1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69141
20210924150151
본청
한옥조성과-11809
D00000351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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