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1.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께서 우리시 민원관리시스템에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한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1인일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 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역 인·허가 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12/11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768931
20210924150151
본청
도시활성화과-13800
D00000351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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