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분실물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분실물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이용 후 분실물을 찾는 과정에서 택시회사 직원의 불친절로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택시에서 아기옷이 든 쇼핑백을 분실하셨고 이에 당시 이용했던 택시의 소속회사 및 연락처, 유선통화 한 담당직원의 친절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해당택시의 소속 회사는 이 맞으며 민원인께서 통화했던 직원은 당일 야간 당직자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경험이 부족하여 유연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민원인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분실하신 물건은 택시회사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으며, 습득하는 경우 민원인께 별도 연락을 할 것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회사 일반직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택시회사에 내용 전달 및 직원 개별 친절교육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택시 운수종사자는 물론 택시회사 직원들이 보다 친절하게 시민응대를 하도록 응대서비스 교육 또한 강화하여 택시이용객의 불편 및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습득한 분실물은 관할 지부나 운수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부나 운수회사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 등록하여 주인을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서비스-교통-대중교통 분실물 찾기 부분에서 검색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120번 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2133-23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릴 것이며, 님께서 분실하신 소중한 물건을 빠른 시일내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1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0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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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분실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096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5121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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