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민원서류 신청 이후 처리 전에 신청내용의 변경에 대한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민원서류 신청 이후 처리 전에 신청내용의 변경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허가 신청이후에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롭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원이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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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민원서류 신청 이후 처리 전에 신청내용의 변경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35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1232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