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사유 제출 1. 광진구 부동산정보과-14472(2018. 12. 3.) 관련입니다. 2. 귀 구 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위 소재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립한 것을 우리시가 인수한 사항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나.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거래신고 취지를 감안하여 신고한 사항이므로 이해바랍니다. 붙임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문(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12/1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16765437
20210924150640
본청
임대주택과-16035
D000003513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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