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사유 제출 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5452(2019.04.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임대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희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7715448
20210929121500
본청
주택정책과-8247
D00000361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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