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사유 제출 1. 광진구 부동산정보과-14472(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임대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12/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doremi@seoul.go.kr / 부분공개(5)
16763052
20210924150640
본청
주택정책과-22408
D00000351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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