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드래---]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 1. 예방과-12988(2018.12.12.)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12. 13. (목)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장 내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 적치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적용 같은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개별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 2회 같은법 시행령 [별표6] 2.개별기준 나. 5) 2회(100만원)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나. 6) 1/2 감경(50만원) ⑥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김 병 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팩 스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12월 28일 까지 붙임 1.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대상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드래---]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드래---]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드래---] 1부. 4. 현장확인사진[드래---] 1부. 5. 과태료 안내문[드래---] 1부. 6. 관련 법령[드래---]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12/13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2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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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대상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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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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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드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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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확인사진[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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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과태료 안내문[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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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련 법령[드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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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드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022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51435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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