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경유) 제목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 6차 보조금 교부 통보 1. 복지정책과-1164(2018.1.17)호 및 서사협114-2281(2018.12.7.)호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 6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8.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6차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기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다. 교 부 액: 금 15,300,000원(금일천오백삼십만원정)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구분 예산액 (확정내시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합계 704,104 6788,804 15,300 0 국비 (50%) 352,052 344,402 7,650 0 시비 (50%) 352,052 344,402 7,650 0 라. 교부방법 : 은행계좌입금 - 거래처(예금주)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한국재정정보원) - 입급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31-14144 마. 교부조건 1) 지정용도외 타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전액을 환수함. 2) 사업을 완료하거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업비를 전용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함. ※ 매 분기 사업보조금 신청시 기 교부된 보조금 정산서 제출. 3) 기타 관계법규 및 우리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 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3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2133-735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부분공개(7)
16759492
20210924150640
본청
복지정책과-23640
D0000035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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