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61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홍순옥 김복재 한영희 02/12 김인철 협 조 2018년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 고령 어르신을 보호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8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434호, ’17.1.28.) ?? 지원대상 : 무료양로시설 7개소(시립시설 2, 법인시설 5) (단위:명) 연번 설립 주체 시설명 (사회복지법인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입소인원 정원 현원 계 104 422 408 1 시립 고덕양로원 (가톨릭사회복지회) 강동구 대지 21,804㎡ / 건물 3,572.78㎡ 28 124 110 2 시립 수락양로원 (진각복지재단) 노원구 대지 64,694㎡ / 건물 1,499.57㎡ 22 80 80 3 법인 청운양로원 (청운양로원) 종로구 대지 3,944㎡ / 건물 1,390.34㎡ 14 57 57 4 법인 홍파양로원 (홍파복지원) 노원구 대지 4,654.5㎡ / 건물 708.45㎡ 10 44 44 5 법인 성우회 (천주교쌘뿔 수도원유지재단) 은평구 대지 243.78㎡ / 건물 638.32㎡ 7 25 25 6 법인 혜명양로원 (혜명복지원) 금천구 대지 3,168㎡ / 건물 1,606.25㎡ 16 64 64 7 법인 섭리의 집 (미리내성요셉 애덕수녀회) 금천구 대지 467㎡ / 건물 782.8㎡ 7 28 28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17.12월말 현재) - 양로시설 11개소(무료시설 7, 유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 2개소, 복지주택 11개소 ?? 주요 지원내용 ○ 국고보조(국비50% 시비50%) : 기본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 시비보조(시비100%) : 추가인력인건비, 급여차액보존수당, 위문금, 춘계부식비·김장비 ?? ’18년 예산 : Ⅱ 세부 지원계획 <’18년 주요 변경사항> ○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상향 조정(보건복지부) : 0.8% 인상 확대 ○ 급여차액보전수당 지원(시비100%)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급여 하락자 101명 - 지원내용 : 급여 하락분의 45% 보전 ※’17년도보전액 :급여 하락분의 40% 1 종사자 인건비 ?? 기본인건비(국비50%, 시비50%)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인력) ○ 예 산 액 : 시설명 종사자(명)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계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 청운양로원 홍파양로원 성우회 혜명양로원 섭리의 집 ?? 추가인력 인건비(시비100%)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외 추가인력) ※ 국고보조사업 환원(‘15.1.1.) 이전 지방이양사업시 배치기준 인력 ○ 예 산 액 : 시 설 명 종사자(명) 예산액(천원) 비고 계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 청운양로원 홍파양로원 혜명양로원 ◈ 지급기준 - 기본급 : ’18년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적용【붙임1】 《집행기준》 ?종사자 인건비 산정시 입소인원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 ?실비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반영 ?종사자(시설장 포함) 중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 기준 시행 - 제수당 (단위:천원) 수당 종류 지급 대상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에 지급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둘째자녀 60, 셋째이후자녀 10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세기준 1)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2)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3) 시간외근무 한 다음달에 지급 4) 12월에는 11월과 12월분을 함께 신청, 1월은 신청불가 - 4대 보험금 지원: 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율 지원 - 퇴직적립금 지원: (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12월 ?? 급여차액보전수당(시비100%) ○ 지급대상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급여 하락자 101명 ○ 예 산 액 : (단위: 명, 천원) 연번 설립주체 시설명 종사자(명) ’18년 서울시 인건비 기준 대비 하락분 급여차액 보전수당 (하락분의 45%)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 시립 고덕양로원 2 시립 수락양로원 3 법인 청운양로원 4 법인 홍파양로원 5 법인 성우회 6 법인 혜명양로원 7 법인 섭리의 집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하락분의 45% ’18년 서울시 인건비 기준 대비 하락분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산정액 ? ’18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인건비 기준 산정액 ○ 지급방법 : 매분기 인건비 재산정 후 시설 신청에 의거 지급 ※ 기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재산정시 차액이 상승될 경우 지급 제외됨 ◈ 종사자 인건비 지급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정 지급 ○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가능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일·가정 균형 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2 운영비 및 기타 경비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국비50%, 시비50%) ○ 예 산 액 : ○ 지원기준 : 입소 현원 - 기초수급자(전액), 실비입소자(50%) - 1인당 지원액 및 집행방법 (단위:원) 구 분 기초수급자 실비입소자 지급 방법 관리운영비 894,600/연 447,300/연 1/4금액으로 분기별 지급 프로그램사업비 120,000/연 60,000/연 1/2금액으로 반기별 지급 ○ 집행기준 - 관리운영비 집행가능 항목 :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 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 - 프로그램사업비 : 교부신청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한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해당 자치구는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 후 신청 및 사후 추진여부 확인 - 각 내역 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기타 경비 : (시비100%) ○ 위 문 금 : 연 4회(설날, 어버이날, 추석절, 연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00원/회 - 지원기준 · 지 급 일 : 해당일(설날, 어버이날, 추석절, 12.31)의 일주일 전 지급 · 지급요건 : 지급일 기준 입소상태 ※ 지급일 기준 퇴실상태인 경우 지급 불가 ○ 춘계부식비 : 연 1회 - 지원시기 : 2/4분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7,000원 ○ 김 장 비 : 연 1회 - 지원시기 : 4/4분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7,000원 3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제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시비 100%) ○ 지원대상 :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법인 자체비용 부담으로 지원 권장 ○ 예 산 액 :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8.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8.1.1. ~ 2018.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등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방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항목은 붙임3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 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및 19년차 직원이 다음연도 사용 등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대체인력 지원 ○ 지원내용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 - (복지부) 생활시설 돌봄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시 대체인력 지원 ※ 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복지부 사업(’18년부터 시행) 서울시 사업 (’17년부터 시행~) ①대상 : 국고보조 생활시설 직접 돌봄인력 - 장애인거주,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노인양로 등 50여개소 ②지원사유 : 연차휴가,보수교육,경조사 지원 ③지원일수 : 1인당 5일이내 연가사용 지원 ①대상 : 全사회복지시설중 全종사자 (6000여명) - 장애인주단기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600개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②지원사유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지원 ③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신청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대체인력지원사업 - ‘파견요청(시설) - 구인신청서’에 대체인력 구인 작성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방침 송부 대체인력 지원 신청 대체인력 지원 심사 및 매칭 대체인력 배치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서울시사회 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설) ○ 소요예산 : 679,104천원 (시비 339,552 / 국비 339,552)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팀 구성 10명~20명)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신청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커뮤너티’ 에서 지원신청서 내려받아 단체연수 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asw@sasw.or.kr) 제출 ※ 연수사업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 5개 이상의 시설이 포함되어 구성 ○ 심사기준 - 서류적격평가(최소기준 충족여부,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연수계획의 적합성, 인력구성, 준비도 / 연수성과 및 기대효과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토의·학습, 사전오리엔테이션, 팀별 2회 이상모임 등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문화체험 및 힐링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 소요예산 : 300백만원(1인당 45만원 지원/시비100%) Ⅲ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거쳐 관할 구청에 제출(자치구→서울시에 제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 매분기 개시 첫월 20일내 지급 - 보조금 신청(시설→구, 전월20일) ⇒ 재배정 요구(구→시, 전월25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분기 시작월 20일)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붙임 1. ’18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가이드라인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및 신청서 1부 3.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부 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지원사업」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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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1351
본청
어르신복지과-2961
D00000328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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