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987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백혜정 김경원 12/13 김인숙 협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에 위탁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위 ○ 민간위탁(재위탁) 시의회 보고 : ’18.9.6. ○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공모 계획 수립 :’18.10.11. ○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 ’18.10.11~10.30. ○ 신청서 접수 : ’18.10.29~10.30. ○ 선정 심의 : ’18.11.1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18.11.16. ○ 비용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8.12월중 ○ 위·수탁협약서 계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11.27.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체결(안)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3년) ○ 수탁기관 : 사단법인)시민자치문화센터 ○ 사업예산 : 1,323백만원 (’18년 예산 기준) ○ 사업내용 -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가족지원사업 개발 보급 -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역량 강화사업 - 건강가정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성 향상 -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 가족학교 운영 -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협약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사업 지도·점검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협약의 변경·해지·효력 관련 사항, 위탁기간 관련 사항 등 3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8. 12. 14. ○ 협약서 공증 : ’18. 12. 14. ○ ’19년 사업계획 승인 : ’19. 1월중 붙임 : 협약서(안)1부
16758901
20210924150640
본청
가족담당관-23987
D0000035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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