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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33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代김경원 10/11 윤희천 협 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18.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고 수행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 선정 ○ 가족 관련 사업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가족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투명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신뢰성 있는 단체 선정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7. 7.19 ~ 2009.12.31.(약 2.5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2차 : 2010. 1.1 ~ 2012.12.31.(3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3차 : 2013. 1.1 ~ 2015.12.31.(3년, 숙명여자대학교) - 4차 : 2016. 1.1 ~ 2018.12.31.(3년,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Ⅱ 위탁 개요 ?? 現 센터현황 ○ 센 터 명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現 수탁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 개 소 일 : 2007. 10.01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소파로 4-6 - 규 모 : 대지 537.2㎡, 건물 353.43㎡(지상2층) - 주요시설 : 교육실(1실), 회의실(1실), 사무실(2실) ○ 조직/인력 : 4팀 12명(센터장, 팀장 4명, 팀원 7명) ○ 운영 예산 : 1,323백만원(2018년 기준) - 민간위탁금 : 1,279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 44백만원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8.1.1.~ 2021.12.31.(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제2항 ○ 위탁사무 :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모를 통한 신청?접수된 민간기관 중 적격자 심의 후 선정, 협약 ?? 진행절차 신청법인 현장방문 제안서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계약심사) 시의회 보고 (‘18.9.6) 공모 및 선정계획 수립 운영기관 모집공고 위탁운영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10.11(목) ~ 2018.10.30(화)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홈페이지 초기화면(뉴스·소식) → 새소식 또는 공고에서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법인 관련 서류 등 ○ 공고문안 : 별첨(1)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8.10.29(월) ~ 2018.10.30(화)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안)자료 참조 ※ 1개 기관 신청시 재공고 하되,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적격자심의를 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 ?? 신청법인 현장 방문 ○ 기 간 : 2018.11.2(금), 방문자 : 가족정책팀장 등 2인 ○ 내 용 :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자산현황 등 사실 확인 Ⅵ 선정 및 협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예정) ○ 일 시 : 2018.11.15(목) 14: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변경시 서류접수 후 안내) ○ 심 사 자 : 별도 계획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지침) 심사방법 및 기준 등 활용 구 분 세 부 항 목 항 목 설 명 배점 운영주체의 공신력 (15점) ① 법인의 센터 운영 적합성 ?법인 정관목적사업 및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 5 ② 법인의 사업 수행 역량수준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5 ③ 법인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센터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기준 등) 5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15점) ① 법인 회계집행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 회계 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등 5 ② 법인의 수입재원 ?법인 사업 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및 안정성 등 5 ③ 수탁기간 재원마련 계획 적정성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등 5 사업수행 능력 (70점) ① 가족관련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법인의 자체사업(가족 관련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법인의 수탁사업 실적 10 ②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 ?광역센터로서의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센터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15 ③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획의 적정성(가족의 수요?욕구 반영여부 등)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서울시 가족사업(서울 가족학교 등) 추진전략 25 ④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관리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⑤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족 관련 사업 홍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 제고 방안 10 ※ 위 선정기준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함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총점이 같을 경우 사업계획 평가, 수행 능력 평가, 기관 평가 고득점순으로 순위 부여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 - 위원장 : 시장이 지명하거나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위원 : 전문가 집단의 추천과 지정 위원으로 위촉 ? 추천위원 : 학계(교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가족 관련 전문가 등 ? 지정위원 : 공무원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 임직원 등)가 있는 자는 제척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18. 11. 16(금) 18:00(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 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다음 순위자 동시 발표 ?? 위?수탁 협약 체결 ○ 체 결 일 : 2018. 12월 중 ○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와 협의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체결 ○ 협 약 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Ⅴ 추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수탁신청서 접수 ○ 신청법인 현장 방문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비용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비용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및 공증 : : : : : : : : ’18.10.11~’18.10.30 ’18.10.29~’18.10.30 ’18.11.02 ’18.11.15 ’18.11.16 ’18.11월중 ’18.11월중 ’18.12월중 Ⅵ 소요예산 ?? 심사위원회 개최비용 지출 : 1,120천원 ○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1,050천원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기타 다과비 등 : 70천원 - 산출근거 : 10천원×7명 = 70천원 ○ 예산과목 :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건강한가정조성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안전감사담당관 ※ 근거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기관 신청서 1부 3. 제출 자료 양식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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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33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46346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서울시건강가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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