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180(2018.12.12.)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사업에 대한 2019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구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추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추진 방향≫ 가. (e-나라도움) 내역사업명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나.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수준 다.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 1) 1~3월 최고액 250,000원 2) 4~8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최고액 300,000원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대상 최고액 254,750원(예산상 단가, 추후 확정통보) 라. 부가급여액 단가 구분 기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만18~64세 1-12월 8만원 7만원 2만원 65세 이상 1-3월 33만원 (시설특례자)7만원 7만원 (차상위특례자)14만원 4만원 4-12월 38만원 (시설특례자)7만원 7만원 (차상위특례자)14만원 4만원 마. 국고보조율 : 전년 동일(서울 50%, 지방 70%)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1부. 3. 2019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58669
202109241506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451
D000003513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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