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 예산 변경 승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 예산 변경 승인 1. 서울이주 2018-55(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수행 중인 사업의 예산 변경 요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 나. 총사업비 : 350,071천원(변경 없음) 다. 예산 변경내역 : 긴급일시보호 인원 증가로 한울타리 쉼터 사업비 증액 항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내역 변경요청사유 운영비 여비 900,000 900,000 0 공공요금 5,566,000 6,566,000 1,000,000 상담의 질 향상 및 상담원 보호를 위한 녹음장치 등 구입 수용비및수수료 5,876,000 4,876,000 ▲1,000,000 상담기록지 미출력으로 A4용지 및 토너 절약 기타운영비 870,040 870,040 0 소계 13,212,040 13,212,040 0 긴급보호 사업비 식비및생활소모품비 27,375,000 29,455,000 1,695,100 당초 긴급일시보호 인원을 평균 1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입소자 증가하여 일평균 10.8명 보호→ 2,025,000원 예산 부족 영유아지원비 720,000 720,000 0 입소자의류지원비 1,000,000 1,000,000 0 입소자역량강화 1,550,000 1,550,000 0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2,720,000 1,804,900 ▲915,100 입소자의료지원비 1,680,000 900,000 ▲780,000 입소자교통비 1,280,000 1,280,000 0 쉼터임대료 5,580,960 5,580,960 0 쉼터공과금 7,560,000 7,560,000 0 소계 49,465,960 49,465,960 0 라. 검토결과 : 당초 예산계획 대비 하반기 긴급일시보호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증가로 긴급보호사업비 내 외부자원 연계 등으로 절감한 문화체험 등의 예산을 쉼터 생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예산변경 공문(변경내역 포함)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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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 예산 변경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00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513753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