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형 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유형 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 및 현황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호구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리·운영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총 138건 중 ‘제6차 서울특별시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18.11.23)’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유형문화재 제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2018.12.13.일자(예정) 서울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관할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조치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후, 그 결과를 2018년 12월 21일까지 우리 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순명비 유강원 석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표기 반영 - 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해당 고시문 등재 및 비치 붙임 1. 고시문 사본 1부 2. 전산 처리를 위한 DWG 파일(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58270
20210924150640
본청
역사문화재과-20828
D000003512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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