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은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7년 국가 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관할 구청 내에 소재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중 아래 기준에 의거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를 2017.3.16.(목)까지 우리 시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 대 상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문화재 - 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이 필요한 문화재 ○ 참고사항 - 보호구역 등이 불합리하게 과다·중복·추정 지정되었거나, 측량 결과 실제현황과 지정현황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추천 - 단순 민원성 조정은 지양하고 문화재구역 지정·해제 등 중요 심의사항은 제외 - 보호구역 등의 조정 없이 단순 지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제외(문화재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고절차 이행) ○ 향후 추진일정 - '17.3~4월 : 적정성 검토 대상 통보(문화재청→관리단체) - '17.4~9월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7.10~11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7.12월~ :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관보 고시(문화재청) 붙임 : 추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2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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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378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291058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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