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6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302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 김용재 12/12 최순옥 협조 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6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6차 회의 결과 보고 민선7기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시: 2018. 11. 21(수) 10:00 ○ 장소: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11명 - 외부위원(5명) : 송문식(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신상선(성동구 협치회의위원), 최승국(은평구 협치추진단장), 서정순(서대문구 협치조정관), 김일영(위즐소사이어티 대표) - 서울시(6명) :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용재 지역생태계팀장, 김영남, 김영빈, 이종민, 전세이라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초안 검토 및 논의 - 자치구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가이드 마련 방안 논의 - 협치사업 운영가이드 및 예산 기준 마련 논의 Ⅱ 회의결과 ①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초안검토 및 논의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학습평가 계획(안)(김영빈 협치지원관) 1) 추진배경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이 기존 지역참여형과 다른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므로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일련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도에 시범 운영하고자 함 2) 기본방향 - 평가의 목적을 학습 중심으로 설정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평가체계와 지표 구축 - 체계적인 조사(과정관리DB, 인터뷰 등)를 기반으로 과정을 측정, 분석, 현장에 환류하여 학습효과 증진 도모 - 평가체계 운영 과정에서 자치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 3) 평가지표 - 지표는 크게 3가지(기본조건평가, 과정관리평가, 영향평가)로 구분 - 기본조건평가 : 협치 기반조성, 숙의공론 기반조성, 사업추진 기반조성 - 과정관리평가 : 양적 관리, 질적 관리 - 영향평가 : 참여에서 권한으로, 내실 있는 시민참여, 사회적 신뢰 4) 추진계획 - 평가대상 : 7개 자치구(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 평가기간 : 19년 1월 ~ 5월 - 평가위원 : 별도 평가단 구성 - 결과 반영 : 반영 방안은 별도 논의 필요 ○ [토론] - 평가지표 3가지 중 과정관리평가에 대한 배점이 높아야 함. 영향평가의 경우 주민 대상으로 할 만큼 아직 성장의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아서 영향평가를 위한 무작위 설문을 하는 것 보다는 관련자들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본조건 평가에 대해서는 배점을 1점과 0점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것이 적절함 - 각각의 지표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후 결과 활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각 자치구별로 영향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단, 각 자치구는 SNS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음 - 영향평가의 경우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인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이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설계해서 주민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지표에 반영하는 목표합의제, 공동평가 등의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자기점검 지표의 성격으로 연차별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평가결과가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협치는 참여과정에서 효용성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설문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절하될 우려가 있음.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함 - 모든 자치구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기본 과락을 방지하도록 하되, 연초에 자치구와의 목표가 합의되어야 하며, 컨설팅 과정에서 평가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함 -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있어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되 추후 디테일한 설계과정이 필요함 - 자치구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평가과정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평가체계와 지표(안)을 공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함 ② 자치구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가이드 마련 방안 논의 ○ 2016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이 내년이면 3년차 실행을 마치게 되므로 자치구별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임. 자치구별로 기본계획에 대한 개념과 상이 모두 다르므로 함께 기본계획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과의 관계 설정, 기본계획의 목차 예시, 수립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각 자치구 기본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가 자치구별로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매년 구단위계획형 예산으로 실행할 계획을 뽑아내서 서울시 협의조정에 제출하도록 안내 필요 ○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대한 상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음 ○ 자치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기본계획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어 기본계획의 상을 함께 정리하고,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③ 협치사업 운영가이드 및 예산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 ○ 협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책정 기준 마련 필요 - 민관협치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민간 인력의 참여가 절실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기준이 없고, 인건비성 경비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지고 있어 별도의 기준을 두어야 함 - 또한 의제별 인건비성 경비 이외에도 기반조성을 위한 인건비, 협치회의 분과장, 간사 역할을 하는 민간의 참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인건비 책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협치 차원에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건비는 책정이 불가능함 -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적절한 경우 책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필요. 총 예산의 일정 비율로 정하되, 단순활동비의 규정, 기존 자치구 사업계획서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시하기로 함 ○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비 비중이 높은지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의제선정 및 실행과정의 협치성을 강조하는 가이드를 보완하여 제시하되 별도의 기준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함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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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6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302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남 관리번호 D0000035127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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