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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1ㆍ2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316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 김용재 10/22 최순옥 협조 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1ㆍ2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1ㆍ2차 회의 결과 보고 민선7기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ㆍ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1차 회의 ○ 일시: 2018. 10. 5(금) 13:00~15:00 ○ 장소: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9명 - 외부위원(4명) : 송문식(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신상선(성동구 협치회의위원), 최승국(은평구 협치추진단장), 서정순(서대문구 협치조정관) - 서울시(5명) :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용재 지역생태계팀장, 김영남, 김영빈, 이종민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도개선 쟁점 공유 및 논의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체계 구축 방안 공유 ?? 2차 회의 ○ 일시: 2018. 10. 16(화) 09:30~11:30 ○ 장소: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10명 - 외부위원(4명) : 송문식(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신상선(성동구 협치회의위원),최승국(은평구 협치추진단장), 서정순(서대문구 협치조정관) - 서울시(6명) : 김용재 지역생태계팀장, 김영남, 김영빈, 이종민, 김창주, 최윤정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도개선 방안 1차 논의 - (공유)2019년 지역협치 활성화 신규 사업 설계를 위한 초안 Ⅱ 회의결과 ?? 1차 회의 ① 지역사회혁신계획 현황 및 제도개선과제 공유 및 논의 ○ [발제1] 지역사회혁신계획 현황 및 개선과제(김영남 협치지원관) -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컨설팅, 협의조정 회의, 지역분과 회의, 협치조정관 회의 등을 거쳐 그동안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크게 5가지 유형별로 현황 및 쟁점을 정리하여 공유 - 개선과제 5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2. 계획수립과정 지원체계 구축 : 컨설팅 및 상시지원 3. 협의조정 절차 및 운영방안 개선 4. 자치구 내 협치추진체계 강화방안 5. 협치사업 운영가이드 및 예산 기준 마련 ○ [토론] - 정책자문단은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하면서 지역협치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9년 계획에 반영하여 12월에는 자치구에 계획을 안내할 수 있도록 회의체 운영 -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이 자치구 협치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유효한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 도출 필요 - 긍정적 측면의 영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가 지역사회혁신계획 필수과제로 되면서 구조적 제약(인력, 예산 등)들을 보완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해냄 ?? 협치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 ??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참여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의미한 정책임 -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점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위원회,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등 기존의 협치가 필요한 체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협치기반 구축, 협치문화 조성, 협치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등은 한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지역사회혁신계획 3년을 추진하면서 잘 안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ㆍ평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자치구는 서울시의 입장이 중요한데,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치구에 정착되기 이전에 새로운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 자치구가 따라가기 너무 어려움. 긴호흡으로 지원하면서 자치구에 맞는 방식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인데 동별 협치체계로서 주민자치회 체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협치차원에서 연계해가는 전략이 중요,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가 필수 과제인 것처럼 주민자치회 등 동별 협치체계 구축을 필수 과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자치구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시민참여예산과 융합을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형식적 융합 등)들은 보완할 필요 ?? 자치구 내에서는 행정내 협업구조를 만들고 부서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협치의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 ?? 10억예산 중 3억이내 기반구축 예산, 7억은 의제실행을 위한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3억이상으로 변경 필요 - 향후 회차별 논의 과제 정리 회차 논의과제 비고 1회차 1. 정책자문단 운영 목표 설정 2.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공유 3. (공유)평가체계 구축방안 2회차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선과제 1차 집중 논의 (공유)2019 지역협치 활성화 신규사업 초안 3회차 1.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선과제 2차 집중 논의 2. 평가체계 구축방안 추진현황 공유 및 쟁점 논의 협치조정관 회의 4회차 5% 시민숙의예산제 자치구 지원방안 설계 논의 시민참여예산 컨설팅팀과 공동 5회차 2019년 신규사업 설계 논의 - 지역사회혁신계획 신규 자치구 확대 - 민민협력 지원사업 - 협치 역량강화 방안(교육) 협치조정관 및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6회차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매뉴얼) 1차 개편 논의 2. 평가체계 구축방안 추진현황 공유 및 쟁점 논의 협치조정관 회의 7회차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매뉴얼) 2차 개편 논의 2019년 추진계획 수립 8회차 2019년 추진계획 수립 ○ [발제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체계 구축 방안 (김영빈 협치지원관)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운영 및 실행의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평가대상은 전년도 구단위계획형 신청 자치구로 2019년에 1차 평가 대상은 2018년도 구단위계획형 지원 자치구 7개구임 - 평가시기는 2019년 6월에 추진하여 차년도 사업예산에 인센티브로 반영하도록 설계 - 평가체계 및 지표는 자치구 사업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자문, 정책자문단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 ○ [토론] - 정책자문단은 평가체계 및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자문 - 평가 체계 및 지표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협치적 성격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관련 주체들과의 소통과정이 중요함 - 기존 시민참여예산 평가체계와의 관련성 및 연계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시민참여예산 평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 ?? 2차 회의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도개선 방안 1차 논의 ○ 지역사회혁신계획 필수과제, 지원의 기본 조건 제시와 인센티브 방안 설계 필요 - 필수 과제 제시 : 자치구 조례에 근거한 협치기본계획, 협치적 제도개선을 위한 진단과 권고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별협치체계 구축(주민자치회 연계) 등 - 협치운영체계 : 협치조정관 제도(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이상) 운영, 협치지원관 2인(서울시 사업비 혹은 자치구 안정적 인건비 확보) 이상 확보, 협치전담부서(팀 이상) - 위의 2가지 조건 충족 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약 2억내외) 지원(‘19년도부터 반영) - <토론> ?필수과제로서 협치기본계획은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추진과정을 설계하도록 안내해야 함 ?서울시와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를 타 자치구에도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협치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하나하나 바꿔 나갈 필요가 있음 ?협치조정관은 행정(국장, 과장 등)이 겸직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민간과의 소통부족이나 행정국장?과장의 업무과부하와 행정칸막이로 인해 협치업무의 콘트롤 타워로서 조정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 협치조정관으로서의 역량발휘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로 위촉 또는 선발하는 것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음 ?협치조정관을 일정한 직급으로 한정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연결하는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자치구 중 요건 충족하기 어려운 자치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인센티브를 준다면 최소한 협치조정관의 인건비, 협치지원관의 인건비 만큼을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함(약 2억가량) ?인센티브 고려시 협치전략과제와 협치추진체계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시민참여예산과의 관계 설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시에는 자치구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분야별 협치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이 가능한데,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되면서 의제중심으로 몰려서 사업을 선정하고 끝남. 기존의 주민참여예산과 차별성이 없음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는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제여야 함. 구단위계획형으로 가면서 자치구로 사업이 이관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 공론과 숙의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애초에 협치형 사업 혹은 협치적 방식으로 제안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치의제로서 부족한 의제들이 많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관시기를 최대한 조정하는 방안, 자치구로 이관되는 사업들을 당해 연도의 혁신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반기 진행되는 구 주민참여예산 프로세스나 차년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이관하는 안이 있을 수 있음. 자치구로 이관되는 사업의 수렴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자치구로 이관되는 사업을 협치의제로 공론 숙의하여 잘 융합하고 있는 자치구 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형 모델을 정리 - 자치구 사업이관 시기, 의제 융합 문제 등 시민참여예산과의 제도적 모순점 등은 정리하여 시민참여예산 개선방안 논의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구단위계획형을 추진하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 차기 회의에서는 서대문, 영등포, 도봉 등의 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하면서 쟁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Ⅲ 행정사항 □ 별첨 : 자문위원 참석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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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역협치 정책자문단1ㆍ2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316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남 관리번호 D0000034709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