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예산과부족에 따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수정통보(12월) 및 보육사업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예산과부족에 따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수정통보(12월) 및 보육사업안내 1. 2018년 국비 및 시비 자치구별 예산과부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2018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변경내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어린이집에서 보조인력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기준 1) 국고보조 대상시설 :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2)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시설 : 시비 50%, 구비 50% ※ 보조인력 신청시설이 국고보조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보조금을 먼저 사용할 것 2. 보조교사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보육사업안내를 개정(‘18.11.5.) 하였으니, 자치구에서는 ’18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추가 선정채용 하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추가 채용된 보조교사: ‘19년 사업종료시(~2020.2월) - 지원인원 확대(개소당 1명지원-> 최대2명) 보조교사 2명지원 가능한 영아반 6개이상(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 명단(붙임4) 확인하여 지원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보조교사 채용가능(장애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80%미만 지원 가능한 영아반수 변경(3개이상->2개이상) -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사업관리철저 2개월이상 영아반 수가 1개인 기관 제외, 보조교사 목적외 사용 금지(교사겸직원장 보육전담, 조리,운전,원장 부재시 업무대행, 행정업무 보조,전담 금지) 지원기간중 행정처분 받은 경우도 즉시 지원중단 붙임 2018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 수정(12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2/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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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사업비 변경내시 수정 1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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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과부족에 따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수정통보(12월) 및 보육사업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096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51227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