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통보 1. 보육담당관-1257(2018.1.19.)호, 8065(2018.4.19.)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400(20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국비 및 시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2018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변경내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어린이집에서 보조인력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기준 1) 국고보조 대상시설 :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2)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시설 : 시비 50%, 구비 50% ※ 보조인력 신청시설이 국고보조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보조금을 먼저 사용할 것 붙임 1. 2018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윤희 보육지원팀장 代이춘식 보육담당관 09/1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2 /전송 02-2133-0731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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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비 변경내시(9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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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_2018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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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_180618_18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추경)_처우개선(3140-40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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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82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2133-5102) 관리번호 D00000344811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