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도장시설 배출허용 기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도장시설 배출허용 기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맑은환경과-36171(2018.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건의하신 자동차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 기준 강화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에서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비연속식 도장시설(1일 8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은 20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200ppm이하→100ppm이하)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 환경기본조례 조사 결과 서울시만 유일하게 도장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장시설의 배출기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3년간(2016년~2018년.10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THC 검사실적 분석결과, 매년 약 10%이상의 부적합이 발생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연속식 도장시설(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시설)과 같이 40ppm이하로 강화할 경우 비연속식 도장시설과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등이 예상됩니다. - 이에따라, 현 시점에서는 학교주변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에 톨루엔 추가,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자치구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 시점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일균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전결 12/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3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kik04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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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장시설 배출허용 기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232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균 (02-2133-3656) 관리번호 D000003512067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