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해지) 취소에 따른 과납 대부료 반환 의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해지) 취소에 따른 과납 대부료 반환 의뢰 1. 행정운영과-12628, 12635(’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18년도 서울시 시금고 사업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계약 해지신청에 따라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취소하고, 기 징수한 대부료중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과납 대부료의 반환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신청면적 : 전용 28㎡(건물 1층 일부) - 용 도 : 상수도본부 시금고 점포,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 사 용 자 : ○ 대 부 료 : ○ 사용기간 : 2018. 6.11. ~ 2019.6.10.(1년) 나. 사용허가 취소 : 2018.12.31.(해지요청일 2018.11.30.) - 취소사유 : 서울시 시금고 업무종료(2018.12.31.)에 따른 영업장 폐쇄 다. 과납금 반환 : - 근 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구 분 당 초 변 경 반환금액 비 고 대부기간 ’18.6.11.∼’19.6.10. ’18.6.11.∼’18.12.31. 잔여 161일 대 부 료 - 반환계좌 :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과납금 반환조치(행정운영과-12663호, ’18.12.10.) 2. 우리은행 사용허가 취소 및 대부료 반환계획(행정운영과-12628호, ’18.12.10.) 3. 우리은행 사용계약 해지신청서 1부. 4. 우리은행 반환계좌 통장사본 1부. 5.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1부. 끝. 행정운영과장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12/11 박재희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268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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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과납금 반환조치(우리은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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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사용허가 취소처분 및 대부료 반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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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사용계약 해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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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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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공유재산대부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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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해지) 취소에 따른 과납 대부료 반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2680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관리번호 D0000035120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