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42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이기리 박지향 12/11 전명수 협 조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8. 12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제10대 시의회 개원 등에 따른 의장접견실 환경개선 시행 계획(의정담당관-10143, 2018.12.3) ?? 처분개요 ○ 불용대상물품 : 응접탁자(2개), 소파(17개) ○ 불용결정사유 -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및 의장접견실 환경개선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이 없고 보관장소가 없는 물품으로 불용결정하고자 함 ※ 내용연수 : 응접탁자(8년), 소파(8년) ○ 처분방법 - 불용용품 소요조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따라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등에 소요조회 진행하여 - 관리전환 소요 희망기관이 있을 경우 대상물품 관리전환 처리 - 관리전환 소요 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절차 진행 ?? 추진일정(안)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18.12.7. ~ 12.14. ○ 물품처분(관리전환 또는 폐기 등) : ’18.12월중 ○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18.12월중 붙임 : 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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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421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리 관리번호 D0000035117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