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및 소명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후속(환급)조치를 즉시 이행한 후 그 처리 결과를 2018.12.13.(목)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쇼핑몰에서 옷 주문 후 대금을 계좌이체했으나, 물품 배송도 안 되고 환불도 안 해주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음. 9~10월 사이 민원을 넣어 취소처리 중이라며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줬는데 여전히 환불이 안 됨. 3.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귀 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2018.12.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현황 : 붙임 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 붙임 2 서식에 의거 작성 4.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 제4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며, 제출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민원처리 및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식 1)일반현황 1부. 2. (제출서식 2)소명할 자료 1부. 3.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2/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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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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