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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1573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휘영 김정범 김규룡 代박진영 12/11 강태웅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1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개정 `18.3.27, 시행 `18.9.21) ○ 개정 배경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투자 확대, 지역 주도의 지방 혁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 주요 개정 내용 ① 위원회 위상 강화 : 지역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② 국가혁신클러스터 : 위원회 의결로 혁신도시, 산단?특구 등을 묶어 지정 ③ 계획계약 도입 : 시?도가 중앙과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 우선 지원 ④ 지역혁신 체계 : 중앙의 지역 파트너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원단 설치 ○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방 향 시군구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생활권 발전 지방을 혁신산업의 지역 거점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 진 체 계 생활권(서울·경기) 발전협의회 (협의·조정기구 / 회장 :서울시장) 지역혁신협의회 (심의기구 / 회장 : 위원 중 호선) 역 할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생활권 갈등 조정, 연구·조사, 컨설팅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주 요 시 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 문화벨트 연계 등 생활서비스(농림부) ? 도시주거취약지역 개조(국토부)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주도 자립역량 제고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 지역발전투자협약(혁신산업) ? 시·도 발전계획 수립 등 재 정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우리시 추진 경위 ○ 노무현 정부(`03~`07) - 세종시·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초 설치(’03.4월) 및 우리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이명박 정부(`08~`12) - 광역경제권별로 시·도 경계 넘는 현안 해결 - ?수도권 광역발전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으로 교통, 환경 등 광역사업 추진 ○ 박근혜 정부(`03~`17.5) - 시군구를 중심으로한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 - 서울시 25개 자치구,경기도 10개시가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2018년 9월 1일 임기만료로 생활권 발전협의회 폐지 ? 2018년 법 개정으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원단’ 설치 필요 2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 근거 : 국가균형특별법(제28조에 따른 의무사항) ?? 기 능 : 서울시 발전계획 심의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수행 ○ (주요기능)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수행(균특법 제28조 제1항) -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의 지정과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시도 발전계획(균특법 4조·7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시도 발전계획) ※ 발전 시행계획(균특법 7조 근거) - 시도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균형발전 상생회의」등 중앙-지방 간 및 지역 간 소통·협력 수행 - 중앙부처·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협의회 간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균형발전 상생회의」참여하여 의견 개진 ○ 균형발전 및 지역교류 관련 사업 발굴·평가 및 정책 연구 추진 - 서울 균형발전 및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정책 연구 평가 - 균형발전·혁신 관련 주제에 대해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 위원구성 및 임기 ○ 협의회 구성 : 총 20명 이내(회장 1명, 위원 19명) - 회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인 - 위 원 : 연구원, 기업인, 교수, 시의원 등 각계 전문가 ○ 위원 자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시·도 지방의회 의원, 시·도 공무원 -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임기 : 민간위원 2년(공무원?시의원 : 직위 재직기간) ○ 위촉 시기 :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확정일로부터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 추가 위촉 및 재위촉 시 여성 및 장애인을 우선하여 위촉 ?? 협의회 구성(안) ○ 시행령 상 당연직은 미규정 되어있으나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으로 임명함 ○ 총 18명(민간 16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 위촉직 여성 7명, 41%) - 향후 위원 추가 위촉 시(20명 이내) 성별 및 장애인 구성 비율 고려하여 구성 연번 분야 성 명 (출생년도) 성 별 소 속 및 직 위 주요경력(학력) 비고 ?? 협의회 운영(안)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반기별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적용 ○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3 제1차 회의(발전계획 심의) 개최 계획 ?? 일 시 : 2018.12.12.(수)~13.(목)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지역혁신협의회 전체 위원 18명 ?? 심의안건 : 서울 발전계획(2018~2022)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제7조, 제28조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 수립방법 : 산업연구원에서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연구원으로 협업 수립 의뢰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및 2030 서울플랜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해당 실?국 검토 ○ 주요내용 : 6대 핵심 분야별 발전 목표 및 추진 전략 - (교육·일자리) 미래 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보장 - (문화·관광) 권역별 문화 및 체육시설 확보 - (보건·복지)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맞춤 보건서비스 제공 - (산업·경제) 전통 및 고유산업, 미래 산업 수요맞춤형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투지유치 프로그램 지원 - (국유재산) 시유지 정밀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확대 - (지역간 불균형) 권역별 거점 재생 및 상생발전 유도 ?? 향후계획 : 발전계획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18.12.14.) ※ (’19.2월 중순) 2019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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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1573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휘영 (02-2133-6653) 관리번호 D0000035116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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