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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18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2/10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8. 12. 14.(금), 오후 3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3)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19,002㎡) 공동주택(340),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8/49 39.6m 굴토계획 구조안전 2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화양동 303-1 외 12필지 (35,354.2㎡) 공동주택(730)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2/35 13.2m 굴토계획 구조안전 3 개나리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주택사업과)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외 4필지 (21,570.60㎡) 공동주택(499) 및 부대복리시설 3/35 12.14m 굴토계획 ※ 제21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와 통합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강병윤, 김상환, 신종호 토목구조 1 유제남 건축시공 1 권회구 건축구조 0 계 6 ※제20차 위원 : 황제돈, 김재성, 우종태, 최범종 (굴)18-21-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지하연속벽, H-Pile+숏크리트 지보공법 탑다운(슬래브지지), 어스앵커, 레이커 차수및지반보강 지하연속벽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대지면적:19,00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뚝섬) ○ 건축규모 : 건폐율45.08%, 용적률873.0%, 연면적274,839.53㎡, 지하8층/지상49층 ○ 용 도 : 공동주택(340),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2.06.19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도시 제2002-216호) ○ ’15.12.0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5.12.31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계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 ’16.05.31 : 소방성능 심의 1차 완료 ⇒ 조건부통과 ○ ’17.07.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7.11.08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 조건부의결 ○ ’17.12.15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완료 ○ ’18.02.08 :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련 군보심의 ⇒ 조건부동의 ○ ’18.02.14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및 철도안전성 검토 ⇒ 조건부동의 ○ ’18.03.02 :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 ⇒ 조건부의결 ○ ’18.05.14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 조건부수용 ○ ’18.06.29 :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에 공동주택(340),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21-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지보공법 어스앵커, 레이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303-1 외 12필지(대지면적:35,354.2㎡)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화 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18.67%, 용적률247.12%, 연면적130,323.9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73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10.11 : 주택법 의제처리주민제안 접수 ○ ’17.10.12 : 관련부서 협의 ○ ’18.01.29 : 사전자문 요청 (광진구 → 서울시) ○ ’18.02.28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 조건부동의 ○ ’18.06.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 수정의결 ○ ’18.07.0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8.11.28 : 사업계획승인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광진구 화양동 303-1 외 12필지에 공동주택(73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21-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개나리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지보공법 어스앵커, 레이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12-3 외 4필지(대지면적:21,570.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20.94%, 용적률299.76%, 연면적104,022.59㎡,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499)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5.12.01 : 청담 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 ’06.07.11 : 사업시행인가 ○ ’06.11.13 : 관리처분계획인가 ○ ’14.12.11 : 조합설립인가 ○ ’14.08.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7.01.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 ⇒ 조건부의결 ○ ’17.06.09 : 정비계획 변경고시(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7-79호) ○ ’17.07.11 : 사업시행 변경인가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강남구 역삼동 712-3 외 4필지에 공동주택(499)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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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18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351076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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