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지적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지적사항 통보 1. 경기도 여주시 축산과-29722호(2018. 11. 2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경기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 계획에 따라 경기 여주시에서 실시한 유통중인 애완동물용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귀 업체의 일부 사료 포장지의 표시사항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귀 업체에서는 지적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포장지(제품) 및 해명자료를 2019. 1. 11.(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사료관리법 상 표시사항 규정을 위반한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료포장재 점검결과(별도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10 이미경 협조자 사무관 박선덕 시행 동물보호과-19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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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지적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916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511153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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