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지적사항 통보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품질관리과―1412호(2018. 5. 24.)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유통중인 애완동물용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귀 업체의 일부 사료 포장지의 표시사항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업체는 지적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포장지(제품) 및 해명자료를 2018. 6. 29.(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사료관리법 상 표시사항 규정을 위반한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료포장재 점검결과(별도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5/29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7)
15357663
20210925094106
본청
동물보호과-9186
D00000336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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