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협의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협의 통보 1.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시설보수 사업 예산변경 요청(수정)(시설활용부-3219, 2018.11.21.) -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검토 보고(주택정책과-22068, 2018.12.10.) 2. 귀 공사의 시설보수 사업 집행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요청건에 대해 검토한 바,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하오니 노후공공임대 주택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붙 임 :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검토 보고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12/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plui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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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협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78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51038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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