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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374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장종욱 12/10 심말숙 협 조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주무관 최용진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누수탐지를 통하여 다량의 누수방지로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지침』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누수적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포상금 지급 근거 ○ 조례 :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방침 : 누수방지과-7010(2013.10.04.)호관련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2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우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 1. 누수량은 현장에서의 누수면적 측정 및 공사사진 판독 등에 의한 누수량 2. 서울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한 오리피스공식 적용 산출 Q=3.2× A× √P× T 【A : 누수면적(㎠), P : 수압(㎏/㎠), T : 단위시간, Q : 방지량(톤)】 ?? 누수탐지 추진 현황 연번 문서번호 탐지일 위 치 탐지 직원 구경 (㎜) 누수방지량 (톤/일) 1 탐지7 ‘18.01.09 150㎜ 603 2 탐지88 ‘18.07.23 100㎜ 282 3 탐지109 ‘18.08.30 20㎜ 417 4 탐지110 ‘18.08.30 80㎜ 310 5 탐지117 ‘18.09.07 20㎜ 381 6 탐지128 ‘18.10.08 50㎜ 2,517 7 탐지148 ‘18.11.09 25㎜ 652 8 탐지150 ‘18.11.16 250㎜ 1,867 계 20~250 7,029 ?? 누수탐지 포상금 예산 ○ 예 산 액 : 2,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31301)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 기준 ○ 1일 누수량 250㎥ 이상 : 5만원 ~ 10만원 → 적용 기준 : 7.5만원 ○ 1일 누수량 500㎥ 이상 : 11만원 ~ 20만원 → 적용 기준 : 15.5만원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21만원 ~ 30만원 → 적용 기준 : 25.5만원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대상 : 8개소 ○ 1일 누수량 250㎥~499㎥ : 4개소 ○ 1일 누수량 500㎥~999㎥ : 2개소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2개소 ?? 누수탐지 포상금 산출 기준 ○ 지급액산출 : [(75,000×4)+(155,000×2)+(255,000×2)] = 1,120천원 - 1일 누수량 250㎥이상 : 5만원~10만원으로 개소당 → 75천원 × 4 = 300천원 - 1일 누수량 500㎥이상 : 11만원~20만원으로 개소당 → 155천원 × 2 = 310천원 - 1일 누수량 1,000㎥이상 : 21만원~30만원으로 개소당 → 255천원 × 2 = 510천원 ※ 포상금 지급액 산출적용 근거 = {(하한액+상하액)/2} ?? 누수탐지 포상금 적용금액 (단위 : 원) 담당지역 탐지 적용금액 구별 담당 건수 방지량(일/톤) 3개구 6인 8 7,029 1,120,000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1 500~999 15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1 1,000이상 255,000 1 500~999 155,000 1 1,000이상 255,000 8 1,120,000 ?? 누수탐지 포상금 개인별 적용금액 구분 계 금액 77,500원 370,000원 77,500원 112,500원 202,500원 280,000원 1,120,000원 ?? 포상금 지급의견 ○ 어려운 탐지여건에도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한 탐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를 근거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누수탐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1부. 2) 누수탐지 대장 1부. 3) 누수탐지 복구작업 완료 보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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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374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구 (02-3146-3343) 관리번호 D00000351004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계획수립및복구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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