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적발 포상금 심사 결정서 부분공개(5) 1. 건명: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심사 신청부서명 급수운영과 작 성 자 이 상 환 제출년월일 2019. 5. 29.(수) 2. 심사 위원회 의견 - 심사 일시: 2019. 5. 29.(수) 10:00 - 심사 의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누수적발 포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을 결정함 - 심사 내역 연번 누수일시 누수위치 구경 (㎜) 누수량 (㎥) 발견자 금액 (천원) 계 1,140 1 2019. 1. 4. 80 2,012 300 2 2019. 1. 7. 80 1,437 250 3 2019. 1. 18. 250 575 120 4 2019. 2. 18. 300 517 110 5 2019. 3. 25. 100 323 60 6 2019. 5. 7. 300 2,128 300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05/29 이구석 적정함 위 원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서재식 적정함 위 원 요금과장 한희균 한희균 적정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박병식 박병식 적정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천성훈 천성훈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代이상환 적정함 담 당 급수설비팀장 이상환 이상환 붙임 1. 누수적발 포상금 심사결정서 각 1부. 2.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등 관련서류 각1부. 끝.
17912503
20210929110550
본청
급수운영과-12687
D00000366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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