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68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12/10 송호재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 제9조 등 2018. 12. 주책정책과 (주택건축국)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검토 보고 재개발 임대주택 노후 CCTV 개선 물량의 증가 및 시설유지보수비의 국비 교부 비율 감소로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 제9조 등 ○ 시설보수 사업 예산변경 요청(수정)(시설활용부-3219, 2018.11.21.)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사유 ○ 노후 CCTV 설치 수요 증가 : - 구 분 당초 계획 수요조사 결과 증 감 ○ 노후시설개선(CCTV 설치) 국비지원 비율 감소 : - 대상사업 ‘18년국비 산출내역 매칭비율 ? 검토결과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적정(허가) ○ CCTV 설치는 공공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및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자. 보안·방범시설 3)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5 100% ○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CCTV 설치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임 ○ 또한,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은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55,967,550,547 ○ 전년 대비 노후 CCTV 유지보수비의 국비지원 비율이 감소하여(30%⇒20.7%), 장기수선계획 대상인 CCTV 설치에 부족한 예산을 특별수선충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행정사항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허가 통보(서울시→SH공사) : ’18.12. 10.(월) ○ 시설유지비 정산검토 및 정산보고 : 2019. 3월까지 붙임 1. CCTV 성능개선사업 예산변경 검토보고(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1부 3. SH공사 특별수선충당금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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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성능개선 사업 예산변경 검토보고.hwpx

    비공개 문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8조 및 별표 1).hwpx

    비공개 문서

  • 특별수선충당금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비 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68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51115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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