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제출 1.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장사수요 및 문화 변화에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작성하여 2018.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이 필요한 이유 1) 다빈도 민원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적용시 불합리한 사항 2)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 3) 변경 보완이 필요한 서식 4)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개정대상(예시) 1) 화장시설 사용료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제한 변경 2) 화장시설 사용료 부모감면 신설 3)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변경사항 4) 장사시설 사용료 외국인 포함 여부 명시(인권위 권고사항) 5) 시립화장시설 이용시 화장관 사용 제도화 6) 장사시설 관련 주민지원사항 추가 7) 기타 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 포함 붙임 : 조례개정 검토의견서 1부(예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2/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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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19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5110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