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차량정보 등 수정후 실적신고 가능 안내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차량정보 등 수정후 실적신고 가능 안내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251(2018.12.7.)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 2대이상)는 직접운송, 최소운송 의무가 있으며,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그 신고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받은 차량정보 및 차량대수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종류와 불일치 하여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차량정보 및 허가종류 불일치 사례> ◈ 허가종류(업태) : 일반/ 개별/ 용달/ 택배/ 일반주선/ 운송가맹 ◈ 보유차량정보 : 직영/ 위수탁(지입)/ 장기용차 ◈ 부정확정보 등록자 예시 -업태에 맞는 차량 정보 및 차량 대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① “운송”으로 업태 등록/ “보유차량정보”차량 0대 등록 ② “일반”과 “용달” 2개 업태를 등록/ “보유차량정보”1대 등록 ③ “개별” 업태를 등록/ “보유차량정보” 다수의 차량 등록 ④ “주선”업태만 등록/ “보유차량정보” 차량 등록 3.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18.12.20일 부터는 시스템상 차량정보가 업태와 불부합할 경우 업태 또는 차량정보를 부합하게 수정해야만 실적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실적신고 대상자(운송, 가맹, 주선)에게 허가받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안내(우편, 문자, 이메일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관련 문의처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콜센터 1899-2793.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2/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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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차량정보 등 수정후 실적신고 가능 안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838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510779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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