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차량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차량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48(2020.1.22.)와 관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 개정('19.12.12) - 별지 제19호 서식의 [첨부서류 3-1] 시설(변경)현황(재가급여의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차량현황 전산 입력 시, '차량 등록일'을 서류 제출일이 아닌 '실제 차량 운행 시작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차량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2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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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차량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31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919628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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