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123(2018.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8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나. 예탁금액 : 금124,693,626,000원(금일천이백사십육억구천삼백육십이만육천원)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붙임 1. 2018년 4분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납부 통보서 1부. 2.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10 박병권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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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3787
D00000351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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