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12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박정숙 이철우 임재선 01/29 김재복 협 조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 2018년도 11월 진료분 ] 2019.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의 잦은 개정 등 급변하는 보험정책 및 최근 심사경향 파악·적용하여 내원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2018년도 11월 청구?삭감 현황 (원청구 기준 / 단위 : 원, 건) 구분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내 역 청구일 건수 요양급여비총액 공단부담금 선별급여청구액 통보일 건수 삭감액 삭감률 입원 외래 계 ? 선별급여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 경제성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실시 (본원 : 본인부담비율 80% 인정 항목 청구) ? 2 이전 청구·삭감현황 비교 (단위 : 원, 건) 진료년월 구 분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내 역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공단부담금 선별급여청구액 건수 삭감액 삭감률(%) 전 월 (2018.10월) 입 원 외 래 2018. 10월 소계 전년 동월 (2017. 11월) 입 원 외 래 2017. 11월 소계 3 삭감 상세 내역 2018년 11월 삭감총액 진료 형태 소계 입 원 외 래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 주요 삭감 요인 1. 입원 가. (일반병동)입원료 구성 : 의학관리료 40% + 간호관리료 25% + 병원관리료 35% - 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가. ☞ . ? (일반병동)입원료 조정 환자 : -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구성 :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로 구성 - 근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제Ⅴ장.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산정지침 ?입원관리료 : 의학관리료(53%) + 병원관리료(47%) + 정책가산 ?간호?간병료 : 간호?간병료 + 정책가산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조정 : 2. 외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보험급여 가능한 연령 기준 있으나, (6세이상 또는 6세~17세까지)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보험처방한 약제비 및 관련 수기료 삭감 ☞ 해당 의료진 환자별 삭감내역 및 급여기준 전자메일로 안내 완료(2019. 1. 28.) 4 행정 사항 붙 임 : 입원·외래 삭감 세부내역 7부. 끝.
17071034
20210929172801
본청
원무과-1312
D000003545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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