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공모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89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민 정지애 박유미 12/10 나백주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공모계획 2018.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공모계획 환자의 권익보호와 환자중심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의 2019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사업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사업내용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등 (붙임참조)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19. 2월 ~ 12월 2 사업 공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8.12.10.(월) ~ 12.24(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지원자격 : - 공고일 현재 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주관사를 선정(대표 주관사가 서울시와 약정 체결)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18.12.26.(수)~12.28(금) (09:00~16:00)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붙임참조 3 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 약정체결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사업비 지급 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수행기관 요청시 ‘연구용역 결과물의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협의 가능 4 추진 일정 ○ 모집공고 : ’18.12.10. ~ 12.24. ○ 신청서류 접수 : ’18.12.26. ~ 12.28. ○ 심사?선정 : ’19.01.08. ○ 선정결과 통보 : ’19.01.09. ○ 위탁협약 체결 : ’19.01.17. ○ 사업비교부, 평가 및 정산 : ’19.2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공모계획서 1부. 2. 공고문 1부. 3.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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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890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2133-7535) 관리번호 D00000351066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