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회신[서울시 주택정책과 민원 접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서울시 주택정책과 민원 접수]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 접수한 내용을 확인 한 바, 귀하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령의 전체조문을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② 용도변경등 행위허가(법 제35조) ③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④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등 위 언급한 4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관리 분쟁조정, 협회 규정은 의무관리대상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2.3.29.2010헌마671 참조).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아파트(150세대 이상)처럼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공공에서 개입하여 관리감독 및 시정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지라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소관청(자치구)에 감사 및 관리감독, 시정지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불투명한 회계집행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소명자료를 귀하께서 직접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고발하거나 법률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아 법에 제소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21.자로 집합건물 개정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다양한 회계투명성 확보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리인의 소관청 신고의무, 관리인의 외부회계감사, 입주민의 복리차원에서 공공의 일부 개입 허용 등 입주민의 권리구제 및 회계투명성 방안 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요청한 결과가 일부 반영되었기에,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많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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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서울시 주택정책과 민원 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985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091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