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의 임원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가 은평구청에 질의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조합임원 출마 자격이 안 될 수 있는데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은평구청에서 질의한 조합 임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 도시정비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과 우리시 의견이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라 님께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에게 법령해석기관(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1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246301
20220125054507
본청
주거정비과-1594
D000004458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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