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세부지침 알림 1. 문화예술후원센터-004301호(2018.12.4.)호와 관련,‘2019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세부지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취지 - 지역사업운영 여건 및 현장의견 반영 - 개정된 적용 법규 갱신 및 불명확한 내용 보완 등 정비 나. 전년대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사업 기간 단년도 지원 지역 자율 결정에 따라 2개년 계속 지원으로 운영 가능 안정적 창작여건 및 집중육성 환경 조성 최소 지원 규모 8천만 원 지역 여건에 따라 6천만원까지 조정 가능 일부 지역의 실제 운영현황 감안 시·도(문화재단) 사업관리비 한도 총 예산(기금 + 지방비)의 5% 사업 운영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7%까지 편성 가능 전담인력 확보 필요성 및 업무량 증가 소요 반영 보조금 지원항목 < 상위 규정에 명시된 내용 > 지침 내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 명시 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7조 제5항 붙 임 1.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1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 관리규정」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12/07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08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5)
16723453
20210924153203
본청
문화예술과-16083
D0000035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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