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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6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허정미 강지현 01/30 서정협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19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11.) ?? 추진배경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 공간 (공연무대,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 추진목적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작품 제작?발표 촉진 ○ 공연장의 우수 프로그램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2019. 12. ○ 지원대상 : 공연장 상주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상주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연한 3년 이상의 공연예술단체 ○ 사업예산 : 2,006백만원(문예진흥기금 1,003백만원, 시비 1,003백만원) ○ 지원조건 : 공연장-상주단체 간 매칭 및 협약체결 ○ 지원규모 : 상주단체 당 최소 6천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 사업주관 : (재)서울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보조사업기관 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2 2018년 추진실적 ?? ’18년 지원현황 ○ 총25개 상주단체(14개 공연장) 2,277백만원 지원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합계 지원단체수(건) 10 3 7 5 25 지원금액(천원) 815,000 269,000 715,000 478,000 2,277,000 ?? ’18년 주요성과 ○ 상주단체 공연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점수 87.5점 - 조사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선정 공연장/공연단체 중 20건, 관람객 646명 (공연 당 약 32명) - 최근 2년간 80점 후반대 점수로 공연 자체의 높은 수준 지속적 유지(’17년 87.1) ○ 통합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마케팅 강화 - 공연장 및 창작공간에 통합 홍보물 제작?배포하여 월별 운영되는 공연 홍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SNS(Facebook)를 별도 운영하여 매월 진행되는 지원사업 공연 통합 홍보 및 브랜딩 효과 제고 10월 통합홍보물(앞면) 10월 통합홍보물(뒷면) 페이스북 공연일정 홍보 3 추진계획 ??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상주단체 최소 지원규모 축소(8천만원 → 6천만원) - 예산 감액으로 공연단체 당 최소 지원규모 금액을 6천만원으로 변경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예산이 7,119백만원 → 6,469백만원 (△650백만원) 감액으로 시·도별 지원금액 감소 ○ 문화재단 사업운영비 한도 상향(5% → 6.3%)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문화예술위원회 ‘18.12.)에 사업운영비 한도가 7%로 상향됨에 따라 사업운영비 6.3% 편성 ○ 공연장 심의기준 일부 추가 - 공연장 심의기준 중 수행프로그램 계획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환원 노력도 여부」추가 ○ 선정된 상주단체 대상 지원금 정산 회계검증제도 도입 - 정산 회계검증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금 집행-정산의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 세무회계 교육, 상시자문, 컨설팅 등의 형태로 중간지원하고 최종 정산내용에 대한 회계검증 수행 ○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8년 ? 2019년 예산 2,396백만원 2,006백만원(△390백만원) 지원규모 8천만원~1억5천만원 6천만원~1억5천만원 사업운영비 총 예산(기금+지방비)의 5% 총 예산(기금+지방비)의 6.3% 심의기준 일부변경 공연장 : 공연예술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심의기준 심의기준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 수행프로그램 계획 - 수행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 및 전문성 공연장 : 공연예술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심의기준 심의기준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 수행프로그램 계획 - 수행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 및 전문성 - (추가) 수행프로그램 계획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환원 노력도 여부 ?? 세부운영계획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12. 5. / ’18. 12. 21.~ ’19. 1. 18. ○ 신청/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공모절차 공고(12월) 지원접수 (12월~1월) 심의(3차) (2월~3월) 선정단체 발표(3월)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1차 행정심의 2차 전문가서류심의 3차 전문가심층심의 ? 서울문화재단 ○ 지원대상 : 공연장상주단체 ○ 지원조건 : 공연장상주단체-공연장 매칭 협약 - 지원신청 전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공연장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체결 완료 - 공연장은 서울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연장 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 협약서 주요내용 공 연 장 상 주 단 체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역 명기)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 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 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보조금 정산(세부내역 정산 협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 케팅, 공공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우수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 토리) 개발 노력 ?공공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예술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마케팅 등)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보조금 정산 총괄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문화재단 심사위원 풀에서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한 후 분야별 전문가 3인, 예술경영?극장경영 전문가 2인포함하여 장르별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심사절차 ① 행정심의(재단) > ② 서류심의(전문가) > ③ 인터뷰 심의(전문가) > ④ 종합심사(전문가)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심의 ※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연장 선정 현장실사 상주단체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전문가 질의응답 등 인터뷰 심의 인터뷰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로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구분 심의기준 반영비율 공연예술단체 (60점)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40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0 조직역량 10 공연장 (40점) 공연예술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협력단체 지원계획 10 기획 및 홍보?마케팅역량 10 시설 및 운영 역량 10 성과평가 및 환류 ○ 프로그램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공모 지원시 반영 ○ 평가항목 : 현장평가(50점), 성과평가(40점), 행정평가(10점) 구분 현장평가 성과평가 행정평가 총점 평가대상 전수 평가 평가비중 50점 40점 10점 100점 평가주체 전문평가위원 전문평가위원 재단 담당자 평가내용 프로그램(공연) 평가 및 관계자 인터뷰(컨설팅) 최종 사업성과에 대한 PT발표 및 인터뷰 지원사업 관련 행정 처리의 적절성?성실성 평가시기 사업기간 중 (~2019.11월) 사업 마무리 시점 (2019.12월) 사업종료 후 (2020.2월) ※ 세부사항은 문화재단이 설정하여 시행 성과 및 정산보고 ○ 서울문화재단 재단 사업비 및 단체 지원금 정산 결과를 국비 및 시비 매칭비율대로 구분하여 서울시에 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2019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세부지침’에 의함 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재단 교부금 신청(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 검토 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단체에 사업비 교부시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의무 통보 및 현장점검계획 수립 ○ 서울문화재단 및 상주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반납 등 e나라도움시스템 의무 사용 ○ 서울문화재단은 상주단체 대상 e나라도움시시템 사용방법 및 정산집행에 대한 회계교육을 1차 보조금 지급전 실시 홍보계획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다각적 접근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구분 활용매체 세부내용 온라인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지원사업 공고, 예술지원 자료실 등) 및 웹배너를 통한 공모 관련 세부정보 등 제공 SNS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Facebook을 활용한 상시적 공연예술단체 공연, 공공프로그램 홍보 진행 오프라인 홍보물 (포스터&리플렛) 통합 홍보물(월간) 제작 후 각 공연장 및 재단 창작공간에 배포하여 월별 운영되는 공연 및 공공프로그램 홍보 소요예산 ○ 사업예산 : 2,006백만원(문예진흥기금 1,003백만원, 시비 1,003백만원) ○ 세부내역 : 상주단체 지원금 1,879백만원, 사업운영비 127백만원(붙임1 참조)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4 행정사항 ?? 협약체결 ○ 대상/기간 : (재)서울문화재단 / 2019. 1.~12. ○ 내 용 : 2019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은 재단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 재단 및 상주단체 정산보고 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대상/기간 : 서울문화재단 / 하반기 연 1회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 여부 5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19. 1. ○ 공모 신청 및 심의 : ’19. 1.~ 3. ○ 지원대상 선정 발표 : ’19. 3. ○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 ’19. 4.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20. 3. 15. 붙 임 1. 2019년 예산 세부내역 1부 2.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2018년 선정 상주단체 목록 1부 3. 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협약서 1부 4. 2019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세부지침 1부. 끝. 【붙임 1】 2019년 예산 세부내역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06,000 【붙임 2】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6년 ‘17년 ‘18년 지원금 지원건수 지원금 지원건수 지원금 지원건수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연 극 962 35.8 10건 35.7 690 34.5 9건 37.5 815 35.6 10건 40.0 무 용 370 13.8 4건 14.3 250 12.5 3건 12.5 269 12.0 3건 12.0 음 악 768 28.5 7건 25.0 590 29.5 7건 29.2 715 31.4 7건 28.0 전통예술 590 21.9 7건 25.0 470 23.5 5건 20.8 478 21.0 5건 20.0 총 액 2,690 100 28건 100 2,000 100 24건 100 2,277 100 25건 100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선정단체 목록> ? 연극 : 총 10건 / 81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공연단체명 공연장명 지원결정액 1 공상집단 뚱딴지 마포아트센터 80,000 2 극단 고래 나루아트센터 85,000 3 극단 골목길 K-아트홀 80,000 4 극단 여행자 강동아트센터 80,000 5 극단 청년단 미아리고개예술극장 80,000 6 극단 해 관악문화관도서관 85,000 7 극발전소301 은평문화예술회관 80,000 8 신나는극단 하늘나는 오징어 꿈의 숲 아트센터 80,000 9 여기는 당연히, 극장 미아리고개예술극장 80,000 10 하땅세 소월아트홀 85,000 ? 무용 : 총 3건 / 269,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공연단체명 공연장명 지원결정액 1 김성한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 강동아트센터 95,000 2 오마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성수아트홀 95,000 3 와이즈발레단 마포아트센터 60,000 ? 음악 : 총 7건 / 71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공연단체명 공연장명 지원결정액 1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 감자다 소월아트홀 100,000 2 디토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심산아트홀 100,000 3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토라 꿈의숲아트센터 100,000 4 서울오페라앙상블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120,000 5 카로스타악기앙상블 강동아트센터 95,000 6 클래시칸 나루아트센터 100,000 7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아이들극장 100,000 ? 전통예술 : 총 5건 / 478,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공연단체명 공연장명 지원결정액 1 그림 성수아트홀 100,000 2 사단법인 공명 K-아트홀 80,000 3 사단법인 정가악회 은평문화예술회관 110,000 4 음악그룹 나무 남산국악당 80,000 5 판소리공장바닥소리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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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6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54862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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