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인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의거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 붙임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동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 연장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7)
16721171
20210924153203
본청
생활보건과-25631
D000003508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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